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2,201,031 원 및 그 중 30,678,082원에 대하여 2020.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 조합은 2001. 12. 7.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대출하는 약정을 체결하면서, 이자율 연 6.5%, 지연 배상금율 연 19%, 변제기 일 2006. 12. 6. 로 정한 사실, D은 위 대출 약정 당시 피고의 위 대출금 채무의 지급을 보증하는 약정( 이하 ‘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그 신용 보증서를 발급한 사실, 피고가 위 대출금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자, D은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에 따라 30,678,082원을 대위 변제한 사실, D 관리기관 E 단체는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 2010차 596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에 따른 대위 변제로 발생한 피고에 대한 구상 금( 이하 ‘ 이 사건 구상 금’ 이라 한다) 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0. 4. 28. 위 법원으로부터 “ 피고는 E 단체에게 33,331,822 원 및 그 중 30,678,082원에 대하여 2010. 3. 25.부터 2010. 5. 6.( 지급명령 송달 일) 까지는 연 1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 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0. 5. 21. 확정된 사실, E 단체는 2019. 12. 13. 원고에게 이 사건 구상 금채권 전부를 양도한 사실, 2020. 3. 8. 현재 이 사건 구상 금의 액수는 합계 72,201,031원(= 원 금 30,678,082원 이자 41,430,539원) 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구상 금 72,201,031 원 및 그 중 원금 30,678,082원에 대하여 2020.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 또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구상 금채권의 소멸 시효 중단을 위하여 다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이익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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