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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2.08 2017노533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판시 1의 가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업무 방해 피고인이 주점 안에서 다소 소란을 일으키기는 했으나 가벼운 말싸움에 불과했다.

그리고 피고인은 업주인 E가 피고인을 끌어내자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퇴거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보면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상해 피고인이 E에게 붙잡혀 주점 밖으로 끌려 나오자, E의 신호를 받고 나온 F는 갑자기 피고인의 뺨을 때리며 욕을 하고 목을 움켜 잡았다.

피고인은 F의 이러한 행위로 숨을 쉴 수 없어 상황을 모면하고자 F를 밀쳐 냈고 이로 인해 F가 넘어졌을 뿐 F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찬 적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나. 판시 1의 나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J 여인숙 2 층에서 B에게 떠들지 말라고

항의하였다가 B에게 수차례 맞았다.

그 다음 B이 1 층으로 내려가자 피고인도 따라 내려가 이야기 좀 하자면서

B의 방문을 두드렸다.

그러자 B은 방문을 열더니 먹던 밥을 피고인에게 뱉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

그 과정에서 B의 손가락이 피고인의 입안에 들어온 것이지 피고인이 B의 멱살을 잡거나 고의로 손가락을 깨문 것은 아니다.

2) 이러한 과정에서 B이 먼저 피고인을 때리고 손가락을 깨물었고 피고인이 고통으로 소리를 지르자 B이 피고인의 입을 막기 위해 손가락을 입에 넣는 바람에 방어차원에서 깨물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판시 1의 가항에 관하여 1) 업무 방해 업무 방해죄의 ‘ 위력 ’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ㆍ 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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