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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9 2018가단1457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54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이유

1. 양수금 채권의 존재 C를 대리한 D은 2010. 2. 6. 피고와 사이에 C 소유의 의정부시 E, F 지상 상가 건물 1층 359.9㎡에 관하여 임차보증금을 1억원(이후 2013. 3. 12.까지 5000만원을 지급하여 1억5000만원으로 변경), 임대기간을 2010. 2. 6.부터 2015. 2. 5.까지, 임대료를 월 66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관리비는 C가 별도 산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물의 관리비 및 부가가치세등 제세 공과금을 매월 말일까지 C가 지정한 은행에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그 시경 위 1층 상가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2018. 2. 20. C로부터 건물을 인수한 G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17. 5월분부터 2017. 10월분까지의 월차임 합계 3960만원과 관리비 합계 1,944,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2018. 4. 10. C로부터 C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2017. 4.월부터 2017. 10월까지의 차임과 관리비채권 41,544,000원(=6,924,000원 x 6개월)을 양수받고, C가 그 시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1,544,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소송신탁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는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로서 소송신탁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당이득반환채권과의 상계주장 1 피고의 주장 C는 위 계약시부터 2011. 8.까지 과다한 관리비를 징수하였고 C와 피고는 임차보증금 1억원 이외에 추가로 임차보증금 500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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