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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9 2018가단126549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 1. 22.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경기 고양시 덕양구 C 근린생활시설 D호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3억원, 임대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시경 피고에게 3억원을 지급하고 약국을 개업하여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였고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중 2억5000만원을 반환하였으나 나머지 5000만원을 반환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가 E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해달라는 원고의 요청을 거절하자 7000만원의 보증금을 포기할 테니 E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달라고 요청하고 피고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정산이 완료되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6. 27. E와 사이에 위 약국에 관하여 권리금 2억10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금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고 E와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한 사실, 피고가 2015. 8. 31. E로부터 임차보증금 잔금 2억7000만원을 송금받은 후 원고에게 2억5000만원을 송금해 준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억5000만원을 송금해주기 직전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억오천보내면 되제”라는 메시지를 받고 “네 알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고로부터 “송금했네”라는 메시지를 받고 “감사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다음과 같은 사정, 원고는 E와의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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