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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2 2017가단1089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6. 12. 28.자 2016차8507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경 C에게 원고가 운영하던 점포를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5. 10.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5. 6. 21. D에게 500만 원, E에게 200만 원, F에게 3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2. 14.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6차8507호로 “피고는 2015. 5. 10. 원고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며 그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2. 18. “원고는 피고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7.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7. 1. 1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⑴ 원고는 C로부터 임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받을 때 이를 피고가 원고에게 계좌이체하는 방식을 취한 것일 뿐이지 위 돈을 피고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다.

원고는 2015. 6.경 C와 이 사건 임대차를 합의해지하고,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중 800만 원은 C의 채권자들인 D, F에게, 200만 원은 C의 딸 E에게 각 지급함으로써 그 반환을 완료하였고, 피고는 C와 사이에서 금전거래관계를 정산하면 족하다.

⑵ 즉, 원고의 피고에 대한 1,000만 원 상당의 차용금채무는 부존재하는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C가 이 사건 임대차 과정에서 요청을 받아 C 대신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상당액인 1,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다.

원고는 1,000만 원을 C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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