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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1.12 2016도18463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그 사실 인정이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각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원심은, 항소사건들이 병합되었음을 이유로 직권으로 제 1 심판결들을 파기한 후, 판시와 같이 법령의 적용과 양형의 이유를 밝혀 다시 형을 정하여 판결하였다.

이와 같이 원심이 다시 형을 정한 이상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항소 이유 주장 사유에 대하여도 판단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항소 이유의 당부에 관하여 따로 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판단을 누락하거나 법령을 위반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303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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