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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3.30 2017도993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공소장변경, 확정판결로 인한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처리, 항소사건들의 병합을 이유로 하여 직권으로 제 1 심 판결들을 파기한 후, 판시와 같이 법령의 적용과 양형의 이유를 밝혀 다시 형을 정하여 판결하였다.

이와 같이 원심이 다시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양형 부당의 항소 이유 주장 사유에 대하여도 판단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항소 이유의 당부에 관하여 따로 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5도417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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