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5.28 2015고정979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경기 포천시 B를 소유자인 C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이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경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경기 포천시 B에서 관할관청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농지 중 1,698㎡를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자갈, 마사토로 복토하고 평탄작업 하고서 캠핑장 및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여 형질 변경하는 방법으로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