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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30 2016고단11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7. 22:20 경 서울 서대문구 영천동 영천시장 앞에서 피해자 B(57 세) 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 하여 서울 서대문구 C 앞 도로에서 하차한 후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고인의 짐을 내려 주기 위하여 잠시 하차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서( 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 신고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1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초범이 아닌 점 유리한 정상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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