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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8 2015가단13896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주식회사 한일에셋매니지먼트[2009. 7. 16. ‘주식회사 한일에셋매니지먼트대부’로, 2011. 2. 22. ‘주식회사 한일에셋대부(현재 피고의 상호)’로 각 상호를 변경하였다, 아래에서는 통틀어서 ‘피고’라고 한다]는 주식회사 한국투자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원고에 대한 캐시론 카드 대금 채권(원금 2,040,415원, 이자 2,775,555원 등 합계 4,815,970원)에 관하여 2009. 3. 6.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19410호로 지급명령(아래에서는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발령 받았고, 그 지급명령은 2009. 4. 19. 송달이 이루어진 후 2009. 5. 5. 확정되었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서울 강서구 B, 101호’로 송달되었는데, 원고의 동거인인 조카가 이를 수령하였고, 그 송달 주소는 당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일치하였다.

그 후 피고는 ①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타채10303호, ② 같은 법원 2010타채12474호, ③ 같은 법원 2011타채48호, ④ 같은 법원 2014타채830호, ⑤ 같은 법원 2014타채7602호로 5회에 걸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 받았는데, 그 중 4건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09. 8. 4. 동거인 조카(①), 2010. 9. 2. 동거인 제/누이(②), 2014. 2. 12. 원고 본인(④), 2014. 6. 5. 동거인 자녀(⑤)에게 각 송달되었고, 1건(③)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송달 불능되었다.

그리고 피고는 ①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타채10303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2009. 7. 22. 원고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계좌에서 66,090원을 실제로 추심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4. 3.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단2324호, 2014하면2324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4. 5. 27. 파산선고를 받고, 같은 해 10. 12. 면책결정을 받아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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