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서울고등법원 2007. 3. 15. 선고 2006누2293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부동산 임대소득이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고, 이때 대여라 함은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하며( 같은 조 제3항 ), 그 실질이 대여인 한 명칭에 불구하고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볼 것이고, 이에 대하여 기타소득이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 임대소득 등 10개의 소득 이외의 소득으로서 같은 법 제21조 에서 기타소득으로 열거하고 있는 소득을 의미하고, 이는 대체로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계속적인 장기소득은 아니다.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승 담당변호사 김형규)

피고, 피항소인

삼성세무서장외 1인

변론종결

2007. 2.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를 상대로, 피고 삼성세무서장이 한 별지 부가가치세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과, 피고 원주세무서장이 한 별지 종합소득세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기재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이유란 제2의 가.(1)항 중(제3쪽 제11-13행)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은 금액은 부동산 임대소득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 에서 규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를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은 금액은 부동산 임대소득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 가 규정하고 있는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제21조 제2항 , 제37조 제2호 ,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 즉 원고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로 변경한다.

나. 제1심 판결 이유란 제2의 다.(1)항 중 제5쪽 제9행부터 제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살피건대, 부동산 임대소득이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고(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제1호 ), 이때 대여라 함은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하며( 같은 조 제3항 ), 그 실질이 대여인 한 명칭에 불구하고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볼 것이고, 이에 대하여 기타소득이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 임대소득 등 10개의 소득 이외의 소득으로서 같은 법 제21조 에서 기타소득으로 열거하고 있는 소득을 의미하고, 이는 대체로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계속적인 장기소득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5203호 판결 참조), 원고가 1994. 6. 1. 소외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상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이래 약 10년 동안 지료 명목으로 매년 일정한 금원을 계속적으로 지급받아 왔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6. 12. 31. 소외 주식회사와 사이에 지료 명목으로 매년 50,000,000원씩 지급받기로 지료를 증액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변경등기절차를 마치지 않았던 것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형식적으로는 지상권을 설정해 주는 방법을 취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임료에 해당하는 수입을 계속적으로 얻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대여로 지급받은 대가는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상 부동산 임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의 기타소득 중 제9호 의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는 금품’이란 계속적·정기적으로 받는 임료에 상당하는 지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설정시 그 대가로 1회적으로 받는 금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대휘(재판장) 이영진 강상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