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08.20 2015구합58201
출입 등 금지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속 총무원은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C(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2층에, 원고의 사찰인 E는 위 건물의 3, 4층에 각 위치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1. 23. 원고 소속의 일부 승려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 승려들이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하여 총무원장 등을 폭행하고 위 건물을 점거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다수의 경찰 인력을 현장에 배치하여 위 건물에의 진입을 차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후 총무원 소속 승려들이 2015. 2. 11. 이 사건 건물에 진입을 시도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과 총무원을 점거하고 있던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승려들을 폭행하는 사건이 다시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는 위 건물 인근에 2~3명의 경찰관을 배치하여 위 건물에의 진입을 계속 차단하였다. 라.

원고는 2015. 3. 23.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F, E 주지 G, 총무원장 H은 2015. 5. 13. 석가탄신일(2015. 5. 25.)을 앞두고 ‘서명서’라는 제목 아래 다음과 같은 사항이 담긴 합의서를 작성하여 그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한 다음 위 합의에 따라 피고에게 총무원 출입문의 열쇠를 맡겼고(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피고는 2015. 5. 14.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배치된 경찰 인력을 철수한 다음 현재까지 총무원 사무실의 열쇠를 보관하고 있다.

부처님오신날에 봉축법요식을 위해 E를 개방함에 동의한다.

- E 개방일은 2015. 5. 14. 오전 11시부터 같은 달 27. 오후 6시까지로 한다.

차후 E에 관한 사항은 2015. 5. 28. 다시 논의하기로

함. - E 개방에 따른 비상대책위원회 조건사항

1. E와 공양간 이외에는 일체 출입을 불허한다.

2. E 대중에 속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