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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0.15 2019가합119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12,600...

이유

기초사실

피고의 설립 및 원고들의 가입 피고는 통영시 J 일대에서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5. 6. 17.경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 2015. 10. 16.경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면서 동ㆍ호수 및 전용면적에 따른 주택형 등을 지정하여 계약하였고,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 등을 납부하였는데, 원고들에게 고지된 동ㆍ호수, 전용면적, 그에 따른 조합원부담금 및 원고들의 기납부금액은순번 원고 가입일 동ㆍ호수 주택형 조합원부담금(원) 기납부금액(원) 1 A 2015. 3. 21. K 59 154,000,000 28,000,000 2 B 2015. 5. 19. L 59 168,000,000 25,000,000 3 C 2015. 10. 25. M 79 207,000,000 33,000,000 4 D 2015. 4. 15. N 75A 197,000,000 30,000,000 5 E 2015. 6. 4. O 59 165,000,000 28,000,000 6 F 2015. 6. 16. P 79 204,000,000 30,000,000 7 G 2015. 11. 27. Q 79 204,000,000 13,500,000 8 H 2015. 5. 29. R 59 168,000,000 28,000,000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 및 피고의 조합규약 조합가입계약서 제5조(시공회사)

1. 본 사업의 시공예정사는 ㈜S(이하 ‘S’이라고 한다)로 하되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기로 하며, 공사도급에 관한 사업약정 및 공사도급계약은 제4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가 조합원을 대표하여 체결한다.

2. 시공예정사가 본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약정 및 공사도급계약의 계약조건을 충족할 수 없어 조합이 시공사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공사를 변경할 수 있다.

제9조(조합원의 자격 상실)

3. 조합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조합원 자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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