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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1.21 2019가단14607
어음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15.부터 2010. 1. 15.까지 연 5%의...

이유

1. 청구의 기초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09차3977 어음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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