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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04 2014노336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폭행의 점)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빈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거나 주먹으로 때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 및 목격자 C의 진술이 기재된 각 경찰 진술조서, 이 사건이 발생하였을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장 F의 진술이 기재된 수사보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처가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형(벌금 150만 원)보다 감액한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나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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