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14 2014노43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것은 사실이나 추행의 의사 없이 실수로 스친 것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16시간 이수명령)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 D 및 목격자 E의 각 원심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줄곧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변제를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여 선고한 형이고, 당심에서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