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 일부 법정진술, E의 수사기관 진술, 영수증, 약정서 등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건축 허가를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무허가 건축물의 추인허가를 내세워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줄곧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의 형은 이 사건 각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다른 범죄와 함께 재판받지 못한 범죄인 사정 등을 모두 참작하여 정한 형이고, 당심에서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피해자들과의 관계 및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