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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4.01.17 2012가합280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9. 10. 22.경 ‘180TCNC후로아보링머신’이라는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6억 5,000만 원으로 한 중고기계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고가 이태리에 있는 이 사건 기계를 수입하여 이를 자동화로 변형시키는 등의 가공을 한 다음 2009. 12. 30.까지 원고에게 납품하는 것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09. 10. 23. 가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 2009. 11. 9. 중도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기계의 일부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납품기일(2009. 12. 30.)을 경과한 2010. 3. 25.경에야 부산항에 반입되었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1. 3. 24.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파기반환금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매도자(피고)와 매수자(원고)가 계약한 계약(이 사건 계약)은 파기한다.

- 합의 내용 -

1. 매매계약시 매수자 입회하에 매매계약 체결한다.

2. 16억 원 이상 계약하고 계약금 수령시 계약 반환금을 4억 원으로 정하고, 16억 원 이하 는 3억 원으로 정한다.

3. 매매가격이 15억 원 이하 및 현저히 낮은 가격일시 반환금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4. 계약금 수령시 반환금의 50%를 우선 지급하고 중도금 수령시 50%를 우선 지급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갑 3호증의 1, 2, 을 1호증의 1, 2, 을 2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대금 4억 원을 편취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그 손해배상으로서 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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