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9. 10. 22.경 ‘180TCNC후로아보링머신’이라는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6억 5,000만 원으로 한 중고기계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고가 이태리에 있는 이 사건 기계를 수입하여 이를 자동화로 변형시키는 등의 가공을 한 다음 2009. 12. 30.까지 원고에게 납품하는 것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09. 10. 23. 가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 2009. 11. 9. 중도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기계의 일부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납품기일(2009. 12. 30.)을 경과한 2010. 3. 25.경에야 부산항에 반입되었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1. 3. 24.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파기반환금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매도자(피고)와 매수자(원고)가 계약한 계약(이 사건 계약)은 파기한다.
- 합의 내용 -
1. 매매계약시 매수자 입회하에 매매계약 체결한다.
2. 16억 원 이상 계약하고 계약금 수령시 계약 반환금을 4억 원으로 정하고, 16억 원 이하 는 3억 원으로 정한다.
3. 매매가격이 15억 원 이하 및 현저히 낮은 가격일시 반환금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4. 계약금 수령시 반환금의 50%를 우선 지급하고 중도금 수령시 50%를 우선 지급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갑 3호증의 1, 2, 을 1호증의 1, 2, 을 2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대금 4억 원을 편취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그 손해배상으로서 4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