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98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12. 10. 23:49경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를 운행 중이던 D 택시 안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1세)가 최종 목적지를 묻자 이에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11. 00:20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방배경찰서 G지구대에서 위 1.항과 같은 경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있던 중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H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위 H의 멱살을 잡고 발로 오른쪽 정강이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