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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6484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주택 분양권 당첨 확률이 높은 타인의 주택 청약종합저축 통장을 매입하여 분양권을 당첨 받은 후 높은 가격에 이를 전매하여 수익을 얻는 속칭 ‘ 떳 다방’ 인 사람으로, 다자녀 가구의 경우 일반 공급에 비하여 주택 청약에 당첨될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 위와 같이 우선 순위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들 로부터 청약 통장 등 관련 서류를 매수하여 위 청약 통장 가입자 명의로 아파트를 청약, 분양 받아 전매함으로써 전매 차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C에게 우선순위 자격 요건을 갖춘 대상자들의 청약 통장과 필요한 서류를 매수하여 넘겨줄 것을 제의하고, 피고인은 C의 부탁을 받고 강원도 삼척시 및 그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위와 같은 우선순위 자격 요건을 갖춘 청약 통장 명의자를 소개해 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주택 법에 의하여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 받거나 공급 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 저축 증서 또는 그 지위를 양도ㆍ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입주자 저축 증서의 양도ㆍ양수의 알선으로 인한 주택 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강원도 철원군 D에 있는 E의 집에서 위와 같은 우선순위 자격 요건을 갖춘 E에게 ‘ 청약 통장을 양도하면 그에 대한 대가로 400만원을 주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한번 만 나 볼 생각이 있느냐

’ 고 하여 E으로 하여금 E 명의의 주택 청약종합저축 통장 등 E 명의로 청약할 수 있는 자료를 C를 통하여 B에게 400만원에 양도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C로부터 2015. 4. 28. 경 100만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11.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B, C에게 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의 양도ㆍ양수를 알선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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