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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43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2008. 4. 23.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같은 해

6. 20. 사기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2010. 10. 28. 가석방되어 2011. 3. 26.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13. 1. 경부터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같은 해 여름 경부터 가을 경까지 피해자와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5.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자택인 E 아파트에서 ‘ 파이프 사업에 쓰려고 구매 취소된 차량을 싸게 사려고 한다, 구매를 위해 상대방과 식사를 해야 하는데 찾아 둔 현금이 없다, 20만 원만 빌려주면 바로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파이프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한 경험만 있을 뿐 파이프 사업을 준비한 사실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을 파이프 사업에 사용할 능력과 계획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파이프 사업을 위한 것이 아닌 자신의 생활비나 경마도 박 비용으로 사용 할 의사만 있었을 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 5.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F) 로 2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1. 30. 경까지 총 59회에 걸쳐 122,51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광주은행 A 계좌거래 내역, 현금 보관 증 사본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관련)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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