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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9 2016고단10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2. 10. 23:00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 노래방 ’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20만 원 상당의 양주 1 병과 안주를 주문한 후 2016. 2. 11. 01:20 경까지 접대부 1명과 노래를 불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고, 접대부 봉사료 4만 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31. 01:30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18만 원 상당의 양주 1 병과 안주를 주문한 후 2016. 3. 31. 04:50 경까지 접대부 1명과 노래를 불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고, 노래 비 2만 원과 접대부 봉사료 14만 원 합계 16만 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각 영수증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개인별 수감 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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