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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31 2018노846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B의 피용 자로 B의 지시에 의해 수출용 차량을 운반하였으므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의 자동차 보유자가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100만 원, 120 시간 사회봉사]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의 점 부분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고, 적용 법조에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7조 “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해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범죄 사 실란

2. 다.

부분을 “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의 종업원인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등록 말소된 리베로 1 톤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 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의 사용인으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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