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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9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교회 목사이다.

피고인은 2013. 7. 27.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62세)의 집 뒤편에 있던 교회를 철거하고 공터에 임시 천막을 쳐놓은 후 마침 천막 안에서 물건을 꺼내는 것을 피해자가 보고 “목사님 천막 안에 무엇이 들어 았나요"라고 묻자, “야 씹 팔년아, 니가 그걸 왜 물어, 니 땅이냐, 나는 허락 받고 진 것이다, 개 같은 년, 서방 잡아먹은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NOS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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