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7 2017가단106129
양수금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C, D, E은 연대하여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0. 18.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취지 변경사유 각 기재와 같다.
2. 피고 주식회사 B, C, D, E, F, I에 대한 청구 :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G, H, J, K, L, M에 대한 청구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