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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04.17 2011가합1646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8,815,869원 및 그 중 189,037,198원에 대하여 2011. 8. 25.부터 피고 B...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주식회사 A, E, H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 C, D, F, G, I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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