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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1.18 2015가합1150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76,530,000원을 지급하고,

나. 2015. 9. 16.부터 별지 목록 제1, 4항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5. 피고 및 주식회사 C(피고가 대표이사인 회사이다. 이하 ‘C’이라고만 한다)을 대리한 D와, 원고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토지를 지칭할 때는 순번대로 ‘이 사건 제 토지’라고 하며,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을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피고와 C에게 17억 6,000만 원에 매도하되, 그 매매대금은 계약금과 중도금 없이 17억 6,000만 원 전액을 잔금으로 2014. 8. 31.까지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4. 6. 5. 피고 및 C을 대리한 D와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2. 매도대금 관련하여 유예기간을 주되 납입 유예기간은 2014. 8. 31.까지로 한다.

(단, 합의서 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① 모든 상태와 권리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 시점으로 원상회복하고, ② 피고와 C은 원고에게 매매대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고, C이 소유한 특허권 일체에 대한 권리를 원고에게 무상양도 하며, ③ 피고와 C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시설한 공장설비 및 원(금액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 부자재 일체, 사무기기 등의 유체동산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한, 압류 및 공매 등 동시에 임의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건에 합의한다.

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의 취등록세 감면 기준일 이후, 원고와 합의하여 피고와 C 명의로 변경한다.

11. 매도대금 납부유예기간 중에는 원고가 납입하던 기업은행 대출이자와 세콤경비 월비용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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