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76,530,000원을 지급하고,
나. 2015. 9. 16.부터 별지 목록 제1, 4항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5. 피고 및 주식회사 C(피고가 대표이사인 회사이다. 이하 ‘C’이라고만 한다)을 대리한 D와, 원고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토지를 지칭할 때는 순번대로 ‘이 사건 제 토지’라고 하며,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을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피고와 C에게 17억 6,000만 원에 매도하되, 그 매매대금은 계약금과 중도금 없이 17억 6,000만 원 전액을 잔금으로 2014. 8. 31.까지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4. 6. 5. 피고 및 C을 대리한 D와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2. 매도대금 관련하여 유예기간을 주되 납입 유예기간은 2014. 8. 31.까지로 한다.
(단, 합의서 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① 모든 상태와 권리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 시점으로 원상회복하고, ② 피고와 C은 원고에게 매매대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고, C이 소유한 특허권 일체에 대한 권리를 원고에게 무상양도 하며, ③ 피고와 C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시설한 공장설비 및 원(금액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 부자재 일체, 사무기기 등의 유체동산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한, 압류 및 공매 등 동시에 임의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건에 합의한다.
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의 취등록세 감면 기준일 이후, 원고와 합의하여 피고와 C 명의로 변경한다.
11. 매도대금 납부유예기간 중에는 원고가 납입하던 기업은행 대출이자와 세콤경비 월비용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