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B은 2014. 9.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C 이 있는데 투자 좀 해봐 라, 이걸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원금은 절대 보장되고 한 베팅 당 수익이 3만 원 정도 난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 있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투자를 한다, 돈을 빌려 주면 은행 이자보다는 많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C’ 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로, B 및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원금을 변제하고 수익을 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E) 로 같은 달 19. 경 1,000만 원, 같은 달 30. 경 1,500만 원을 각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0. 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유흥 주점을 운영하거나 유흥 주점에 투자한 경험이 없어, 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유흥 주점에 투자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제 1 항 기재 피해 금원을 포함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지난 번 일이 잘못됐다, 다른 걸 해서 돈을 갚을 테니 2,0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금 보관 증, 내용 증명서, 각 거래 내역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판시 제 1 항, 포괄하여),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판시 제 2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