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17 2015고정7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티코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2010. 2.경부터 2010. 4. 27.경까지 의정부시 C에 있는 D 옆길에 주차되어 있는 위 자동차를 버려두어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 범칙자적발보고서, 방치차량조사보고서, 방치차량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1. 5. 24. 법률 제107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