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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3 2018나59406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E은 2015. 7. 3. F 주식회사(다음부터 ‘F’라고 한다)를, 2015. 10. 22. 피고를 각 설립한 후 각 대표이사로서 위 두 회사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자동화설비 제어장치 시공업을 목적으로 하는 ‘I’의 사업명의자이며, 동생인 J을 통하여 위 업체를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공사를 수주하여 그 해당 업체에서 진행내역과 같은 공사를 완료하였다.

순번 업체명 진행내역 공사대금 1 W(주) 자동화시스템 A/S 450,000원 2 ㈜X 제습기 이설 200,000원 3 Y Blending mixer 인버터 설치/시운전, 기존 회로 개조 200,000원 4 Z(주) 온도/잔량 경보장치 제작/설치 700,000원 제습기 설치/시운전 200,000원 5 ㈜AA 자동화 라인증설 250,000원 6 AB(주)/AC 제습기 판넬 탈거/제작/시운전 1,600,000원 7 AD 사이드피더 제어판넬 제작/설치/시운전 1,200,000원 8 AE 제습기AS(PCL교체) 200,000원 9 AF DHL-850형(6.3KW)/화랑 FA향 250,000원 합계 5,250,000원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공사대금으로 2016. 11. 16. 300만 원, 2016. 12. 21. 100만 원을 각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6 내지 8, 갑 제5호증의1,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주한 공사대금 합계 525만 원의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미지급 공사대금 125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아닌 J에게 공사를 발주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한 I 명의로 공사 발주 및 수주가 이루어졌으므로 원고가 I 명의로 이루어지는 계약 관계에 대하여 계약당사자로서 권리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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