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Ⅰ.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2000. 12. 20.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 F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자동차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C은 2011. 1. 3., D는 2006. 11. 26. 원고와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대리점에서 카마스터 ‘카마스터’란 자동차 판매대리점주(이하 ‘대리점주’라 한다)와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 판매 및 수금, 채권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동차 판매원을 일컫는다.
원고와 피고 및 참가인은 ‘카마스터’라는 명칭을 상용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도 자동차 판매대리점의 자동차 판매원들을 ‘카마스터’로 지칭하기로 한다.
로 근무하였다
(이하 C과 D를 통틀어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 나.
참가인은 전국의 자동차 판매대리점에 근무하는 카마스터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노동조합이다.
참가인은 2015. 9. 18.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참가인에 가입하였다.
다. 원고는 2016. 7. 25.과 2016. 11. 24.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계약해지통보를 하였고, 2016. 12. 6.과 같은 달
8.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번을 삭제함으로써 이 사건 근로자들과의 계약을 해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해지’라 한다). 라.
참가인과 이 사건 근로자들은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참가인 가입활동을 이유로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것과 참가인에서 탈퇴할 것을 종용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호,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7. 2. 22.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