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Ⅰ.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C D E F G H I 2001. 4. 27. 2013. 12. 31. 2010. 8. 16. 2001. 1. 4. 2011. 11. 28. 2013. 1. 28. 2003. 11. 26. 가.
원고는 2000. 12. 20. J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 K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자동차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C, D, E, F, G, H, I(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는 원고와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대리점에서 카마스터 ‘카마스터’란 자동차 판매대리점주(이하 ‘대리점주’라 한다)와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 판매 및 수금, 채권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동차 판매원을 일컫는다.
원고와 피고 및 참가인은 ‘카마스터’라는 명칭을 상용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도 자동차 판매대리점의 자동차 판매원들을 ‘카마스터’로 지칭하기로 한다.
로 근무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들과 원고의 자동차 판매용역계약 체결일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참가인은 전국의 자동차 판매대리점에 근무하는 카마스터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노동조합이다.
참가인은 2015. 9. 18.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참가인에 가입하였다.
다.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계약해지예고통보, 계약해지통보를 한 후 사번을 삭제함으로써 이 사건 근로자들과의 계약을 해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해지’라 한다). 성명 계약해지예고통보일 계약해지통보일 계약해지일 사번삭제일 C - 2016. 6. 20., 같은 달 22. 2016. 6. 24. 2016. 6. 27. D 2016. 4. 11. - - 2016. 7. 1. E 2016. 4. 6. - - 2016. 7. 1. F - 2016. 6. 28. 2016. 7. 1. 2016. 8. 25. G - 2016. 7. 25. 2016. 7. 29. 2016. 9. 2. H - 2016. 7. 25. 2016. 7. 29. 201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