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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2. 14. 선고 81도276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집30(4)형,128;공1983.2.15.(698)313]
판시사항

검사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참여주사의 기재가 말소되고 참여주사로서 다른 사람이 서명날인한 경우 증거능력 유무(적극)

판결요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참여주사를 누군가로 기재하였다가 말소한 흔적이 있다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참여주사로서 서명날인 한 자가 위 조서작성시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또한 피고인이 일단 진정 성립을 인정한 조서의 증거능력이 위와 같은 사유로 상실된다고는 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 1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재인 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판결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중 1974.2. 중순경의 뇌물수수 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소론의 증거를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 1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 법정에서의 피고인 2의 진술과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기재내용을 증거로 하여 피고인 1이 1979.2. 중순경 피고인 2로부터 직무에 관련하여 금 100만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소론이 주장하는 반대증거들은 위 사실인정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경험칙에 반하는 사실인정을 하였다던가 심리를 미진하였다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위 교부된 금원이 친한 사이에서 의례적으로 교부되었을 뿐 직무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소론의 주장은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또 검사작성의 피고인 2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보면, 그 모두에 참여주사를 누군가로 기재하였다가 지운 흔적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단지 그러한 사실만으로 참여주사로서 서명날인한 이원태가 위 조서작성시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또 피고인들이 일단 진정성립을 인정한 위조서의 증거능력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없어지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한편 원심이 검사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기재중 다른 공소사실에 대한 부분은 전부 배척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피고인 2가 제1심 법정에서 다른 공소사실은 전부 부인하면서 유독 위 유죄 인정된 부분만은 자백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위 조서기재중 위 사실에 부합하는 부분만을 믿었다 하여 채증법칙을 어겼다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니 이점을 다투는 논지는 받아들일바 못 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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