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전남편과 재혼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전남편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한다고 생각하고 인터넷 카페 등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15. 경 평택시 C 아파트 103동 5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D’ 카페에 접속하여 ‘ 한번씩 만 읽어 주세요.. 제보 부탁드립니다
’ 라는 제목으로, ‘ 안녕 하세요 분통 터지는 일이 있어 E에 글 썼다가 D 카페라는 곳이 있다 해서 이렇게 가입하고.. 글 쓰러 왔습니다
글 읽어 보시고 댓 글이 곤란하시다면 쪽지 보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14년도에 남편의 바람으로 15년도 이혼을 했습니다
상대는 같은 회사 다니고 있던
F 사는 애 둘 있는 유부녀였고 지금도 F에 살고 꼴에 어린이집 교사를 한다 더 라구요 바람 한 번 났을 땐 남편 관리 못한 내 잘못이지 하고 그년도 이놈도 서로 안 만난다는 조건으로 상대방 남편과 용서해 주기로 했었네요
두 번째 알았을 땐 더 파헤치기도 싫었고 한 번 힘들었기 때문에 또 신경 쓰고 싶지도 않아서 그놈이 원하는 합의 이혼을 해 줬습니다
조건은 양육비 매달 70만원 제 명의로 썼던
핸드폰 비도 같이 살며 저질렀던 온갖 할 부들도 제 몫이 되어도 이렇게 사느니 혼자 애 키우며 살자 해서 이혼했건만 문제는 그 뒤, 그 여자가 전남편 통장을 관리하며 70은 많다고
돈도 날짜도 안 지켜 졌고 결국 일이 터져 F 쫓아가서 한바탕 붙어도 봤습니다
뭘 잘했다고
소리 고래고래 질러대며 발악하는데 그런 애가 선생님하면 안되겠죠
그 뒤론 50 씩 들어오긴 했네요
이번 달부턴 약속 지킨 70 넣어 달라 했는데 연락이 안 되네요
더 이상 참지 않으려고 제 얼굴에 침 뱉기 라는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