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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6.09 2016노1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항소하면서 사실 오인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이를 철 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 G과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유사 수신행위를 업으로 하고, 외환 선물거래를 통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다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막대한 금액을 편 취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유사 수신행위에 의한 사기 범행은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고 피해액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건전한 경제활동 기반을 흔들고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액이 거액이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 인은 위 공범들과 범행을 하다가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단독으로 범행하기도 하였고, 공소가 제기된 이후 장기간 도주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공범들 과의 범행을 주도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역할, 판결이 확정된 G의 형과 형평 D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 고합 68호로 재판 계속 중이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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