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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7 2017노2179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D: 벌금 500만 원, 피고인 E: 벌금 400만 원, 피고인 F, G, H: 각 벌금 300만 원, 피고인 I: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은 이 사건 유사 수신조직의 그룹장, 지 사장 내지 센터 장 등으로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위 투자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 중 약 50%에 해당하는 212명은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였으며,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E, F, H, I은 동종 전과가 없다.

그러나 유사 수신행위는 우리 사회의 경제활동 기반을 흔들고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할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심각한 경제적 곤궁에 빠뜨리는 범행으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중대하다.

피고인

D은 2011. 12. 14. 부산 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된 후 가석방기간을 경과 한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 D, G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횟수, 유사 수신 액, 투자자의 수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각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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