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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가단117341
추심금
주문

1. 피고 D는 원고들에게 각 26,124,6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5.부터, 피고 C은 피고 D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소외 주식회사 E(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를 상대로 각 4,35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7. 7. 8.부터 2017. 9. 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된 사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7차2652), 한편 피고 D의 소외회사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 사건에서 2017. 10. 12. ‘피고들이 소외회사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되, 2017. 12. 29.까지 1,500만 원을, 2018. 5. 30.까지 2,000만 원을 지급하면 나머지 1,000만 원은 그 채무를 면제하고, 위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기한의 이익 상실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등의 내용의 조정이 성립한 사실(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가단2788,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조정에 따른 소외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피고 D를 제3채무자, 청구금액을 원고 A은 44,654,000원, 원고 B은 44,652,995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7. 11. 2. 피고 D에게 송달되었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7타채57351), 피고 C을 제3채무자, 청구금액을 원고들 각 45,922,744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8. 2. 8. 피고 C에게 송달된 사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8타채50296)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심금으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조정에 따른 4,5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원고들 청구금액 비율에 따른 안분액을 각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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