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D, E, F(이하 ‘D 등’이라고 한다)은 근로자가 아니라 교육생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판결문 증거의 요지 괄호 부분에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의 취지 참조),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D 등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피고인의 지휘ㆍ감독 아래 근무시간을 11:00부터 20:00까지로 정하여 고객 응대, 네일 서비스의 보조, 사업장 청소 등의 업무를 하였던 점, ② D 등은 위와 같은 근로를 제공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월 80만 원을 수령하였던 점, ③ D 등은 피고인의 사업장(네일�)에서 근무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