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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01.16 2013가합134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0,000,100원 및 이에 대한 2011. 2. 1.부터 2013. 3.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양도계약 등 1) 피고 C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은 2008. 1. 31. 동아제약 주식회사(이하 ‘동아제약’이라 한다

)와 사이에 광주 동구 D 지상 건물의 옥상에 설치된 옥상광고탑(이하 ‘이 사건 옥상광고탑’이라 한다

)에 관하여 광고료는 월 13,000,000원으로, 계약기간은 2008. 2. 1.부터 2011. 1. 31.까지로 하되 상호협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각 정하여 광고계약(이하 ‘이 사건 광고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08. 8. 27.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옥상광고탑에 관한 권리[이 사건 광고계약에 따른 30개월(잔여분) 광고료 및 광고물허가권, 광고탑, 건물임대권]를 210,000,000원에 양도받기로 하면서 이 사건 광고계약 기간 종료 후(30개월 후) 재계약은 양도자(피고 회사)가 적극 협조한다는 약정을 하였다

(이하 위 양도계약을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2008. 8. 27.부터 2008. 9. 1.까지 사이에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양도대금 2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4) 피고 회사는 동아제약으로부터 이 사건 광고계약에 따른 2011. 1. 31.까지의 광고료를 모두 지급받은 후,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양도하기로 하였던 30개월(잔여분) 광고료 중 4개월분 52,000,000원(13,000,000원/월×4개월)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피고들의 불법행위 1)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전인 2008. 1.경 주식회사 씨앤엠애드(이하 ‘씨앤엠애드’라 한다

와 사이에, 이 사건 옥상광고탑에 관한 지분을 각 1/2씩 공유하고, 씨앤엠애드는 피고 회사에 그 지분 인수대금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며, 피고 회사는 씨앤엠애드에 매월 광고료 4,500,000원을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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