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15 2020가단277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1977. 5. 25. E으로부터 전남 고흥군 F, G, H, I, D을 매수하였는데, 그 중 D 중 주문 제1항 기재 토지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J의 명의로 되어 있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자인 피고에게 그 인도를 구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등 소유권취득원인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및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을 뿐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현재 소유명의자인 피고를 상대로 그 인도를 구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