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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1.13 2018가단210159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들 소유 건물의 담장이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침범하고 있으므로 담장의 철거 및 침범 토지의 인도를 구한다.

2. 판 단 이 사건 철거 및 인도 청구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 원고가 현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6. 10. 17.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2017. 8. 4. F 주식회사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그 결과 신탁재산에 관하여는 수탁자만이 배타적인 관리처분권을 가지게 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수탁자인 위 신탁회사에 완전히 이전되어 위탁자인 원고는 더 이상 제3자인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원고가 현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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