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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26 2014가단11646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남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2. 21.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C 소유의 서울 양천구 D, 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17,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3. 5. 8. 위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다.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3천만 원, 월 차임 30만 원에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권리신고를 하였다. 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 사건 경매에 관하여 2014. 2. 21. 피고에게 소액임차인으로서 2,500만 원, 원고에게 채권액 108,572,220원 중 75,005,038원을 배당하는 취지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2014. 2. 21. 이 사건 경매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고 2014. 2.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6호증, 갑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C의 무권대리인인 E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C에 대하여 효력이 없고, 설령 E에게 C을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

하더라도 ② 피고가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에게 보증금반환채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③ E가 대리권을 남용하였고 또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는 통정한 허위의 표시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500만 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75,005,038원을 100,005,038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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