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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0.10 2019고단84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6. 2. 04:00경 구미시 B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20세)의 얼굴을 만졌다가 피해자가 싫은 내색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고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2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2. 04:15경 제1항 기재 C 노래주점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순경 H가 현장 수습을 하던 중 욕설을 하면서 위 H를 손으로 밀치며 팔을 할퀴고, 부근에 있는 라바콘을 발로 차 경사 G을 맞추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I,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건 현장 CCTV 영상 첨부 관련),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관해), 수사보고(폭행건과 관련된 CCTV 영상 첨부 관련), 각 사진

1. F지구대 근무일지, 각 공무원증 사본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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