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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2 2012고정35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4. 11:35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211호 법정에서 피해자 C를 상대로 1500만 원을 지급받기 위해 원고 자격으로 출석한 뒤 법정을 나와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1,500만 원 준다고 해 놓고 왜 안주냐”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옷을 붙잡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좌측 악관절 염좌, 좌측 안면부 좌상, 우측 상완부 타박 및 찰과상으로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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