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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2.27 2012고정6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0. 15:30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04 사회복지회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7세)과 자릿세 관련하여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이마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내리찍어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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