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5.23 2013고정8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7. 05:30경 양주시 C 앞 노상에서 다른 업체의 대리기사인 피해자 D와 대리운전 업체일로 시비가 붙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안면 부위를 주먹으로 한차례 때리며 입으로 왼쪽 허벅지를 1회 물고 몸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다발성 타박상, 다발성 찰과상 및 뇌진탕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