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30 2016고정6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8. 10:15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일했던 건강식품의 대리점 주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2012년 경에 준 알로에 물건값 186만 원을 달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이빨로 물고, 가방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팔, 배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