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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6가합505009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하는 것에 대하여 논의하는 중 ‘M가 잘 할 거 같아, 성격이 진중하잖아 몸매도 진중하고’라고 이야기하여 여성 직원의 신체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하였다.

이는 피고 은행의 행동 및 윤리강령 제3조와 기회균등, 괴롭힘 및 희롱규정에 위반된다.

⑧ 원고는 2015. 11. 11. Relationship Manager 중 한 명에게 ‘당신 보너스가 다른 RM에 비해 가장 많아, 챙피한 줄 알아야지’라고 이야기 하였다.

이는 피고 은행의 행동 및 윤리강령 제5조에 위반된다.

나아가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었다.

⑨ 원고는 2015. 12. 8. 영업부 회의에서 피고 은행 입사를 포기한 지원자들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그 두 명은 참 똑똑해, 우리가 오퍼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똑똑해서 미리 이 은행이 얼마나 후진지 알아보고 안온다고 하잖아,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다 안 똑똑해서 잘 모르고 온거야, ***! 당신이 가장 최근에 온 사람이지 우리 둘은 뭣 모르고 여기에 온 사람들이야’라고 이야기하였다.

이는 피고 은행의 행동 및 윤리강령 제1조에 위반된다.

나아가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직원들의 사기가 심각하게 저하되었다.

⑩ 원고는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의 진술서(갑 제9호증)를 미리 작성하여 2015. 12. 18. K에게 서명할 것을 강요하였다.

이는 피고 은행의 행동 및 윤리강령 제3조와 기회균등, 괴롭힘 및 희롱규정에 위반된다.

⑪ 원고는 2015. 12. 22. 진행된 회의에서 위 ①, ③, ④항의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K이 이를 조작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이는 피고 은행의 행동 및 윤리강령 제2조에 위반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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