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4. 10. 피고에게 25,000,000원을, 변제기는 3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에게 위 차용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피고는 대구 북구 C백화점 3층에서 ‘D’ 매장 운영을 동업하기로 한 사이이고, 위 25,000,000원은 위 매장의 임대차보증금인 50,000,000원 중 원고의 몫인 25,000,000원으로 지급된 돈으로서 피고가 위 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피고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갑 1호증(차용증)의 기재 내용에 명시적으로 반하고 위 차용증에는 ‘차용함’, '8월말까지 상환하겠음'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 피고의 위 주장(동업관계 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의 다음 날인 2015.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