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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2 2015고단199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6. 17:10 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 약 3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마이 티 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제 148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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